대학교수 리베이트 솜방망이 처벌 강력 비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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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회가 대학교수의 리베이트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어제 성명서를 내고 지난 10월 발표된 『공공의료체계 구축ㆍ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비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기타소득 자료를 토대로 124개 제약사 등의 의료인에 대한 금품 제공(2011~2012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1천만 원 이상을 받은 의사 627명(27개 공공의료기관의 소속 의사 77명 포함)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약사 등으로부터 강연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1천만 원 이상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조사내용을 해당 병원에 통보하고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다. 여기서 감사원과 보건복지부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감사원은 제약사로부터 강연료, 자문료, 비의무 PMS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1천만 원 이상을 받은 627명의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을 금지한 의료법 제23조의 2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제약사 등에서 실제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면서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의료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례와 법원 판례에 따라 리베이트 또는 부당 고객유인 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또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강의와 자문응대, 비의무 PMS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제약사로부터 순수하게 학술과 임상 목적의 강연 등의 대가로 받은 금품일 뿐 리베이트는 아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바 있다.

전의총은 “감사원이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리베이트라고 판단했다면 개원의에게 했던 것처럼 검찰에 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조사를 실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하는 것으로 끝냈다”며 “리베이트 쌍벌제 이외에도 공공의료기관 소속 교수는 수뢰죄로, 민간의료기관 소속 봉직의사는 배임수재죄로 이중 처벌할 수 있는데 이번에 감사원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원의인 경우 리베이트 수수액이 3백만 원이 넘으면 법원이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1천만 원 이상을 받은 교수 등의 명단만을 복지부에 통보하고 판매촉진 목적이 인정되면 행정처분 하라고 한 것이다.

전의총 관계자는 “강연료 등을 받은 경우 1천만 원 미만을 수수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준 것인가? 감사원 스스로 쌍벌제의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대학교수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특히 2012년 10월 『건강보험 약제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복지부장관에게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300만원 미만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도 행정처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결국 감사원과 보건복지부가 개원의에게는 가혹한 것과는 달리 대학교수의 리베이트에 관대할 수 있었던 까닭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 위헌법률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했다.

감사원이 강연료 등 명목으로 1천만 원 이상 받은 대학교수들의 명단만 복지부에 통보한 것과, 최근 복지부가 강연료, 자문료 등에 대하여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리베이트 쌍벌제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 위헌법률임을 감사원과 복지부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는 것이다.

전의총 관계자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함해 무고한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 자체가 먼저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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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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