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보험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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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국내 대학에 진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건보료를 자격 취득 3개월 전부터 소급해서 내야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D-2 비자 소지자)은 건강보험 또는 민간의료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엔 외국인 유학생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 신청하면 3개월 뒤에 가입자 자격을 얻게 되고 건보료는 신청한 날부터 계산해 소급 부과됐다. 건보 보장은 신청 3개월 뒤부터 되는데 보험료는 신청 날부터 내야하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단기 체류하는 유학생이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만 받고 보험료는 내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안에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시기에 대한 한시적인 특례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 신청하면 신청한 당일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는다. 건보료도 그날부터 계산해 내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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