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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유료 결제 전환' 차단 강화…공정위, 전자 결제에 대한 소비자 보호 규정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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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중앙포토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무료로 한 달 이용했다가 유료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에게 결재창을 통해 클릭으로 한 번 더 확인시키는 단계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전자결재를 할 당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무료 이용 기간 종료 뒤에 유료월정액결제로 전환하거나 가격을 인상할 때 대금 결제창을 띄워야 한다는 사례를 제시하도록 했다.

또 회원 가입이나 청약이 전자문서로 가능하면 탈퇴와 철회도 똑같이 전자문서로 가능하다는 예시도 추가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거래 확인 증명’을 전자문서로 요청하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과 구매계약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된다.

소비자가 반품을 원하는데 사업자가 불법으로 방해하는 사례도 강조된다. 예를 들면 사설 어학 시험 날짜가 7일 이상 남았는데 40%에 가까운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흰색 구두 등 특정 색상과 소재만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불법 사례로 집어넣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자동 유료결제전환이나 부당한 반품거절은 이미 불법으로 규정됐지만 아직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며 “해외 사이트도 이러한 규정을 어길 시에 국제 협정을 통해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step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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