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끊긴 점자블록 피해자 치료비 전액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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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본지 1월 28일자 10면에 보도된 용산역 추락사고.

코레일은 본지에 ‘3m 끊긴 점자블록…걸음마저 뺏긴 아들아’ 제목으로 보도된 최석(27·시각장애 1급)씨에게 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 149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재활치료에 필요한 병원비도 모두 지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20일 서울 용산역 1호선 지하철 승강장에 하차해 점자블록(시각장애인 유도용)을 찾다 선로로 추락한 뒤 2분50초간 구조를 받지 못하다 전동 열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최씨는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현재 하반신 마비 상태다.

 코레일이 지급하기로 한 1490만원은 최씨가 쓴 병원비 3500만원 중 의료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전액이다. 코레일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최씨 측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고에 대한 책임의 유무를 떠나 최씨의 안타까운 사연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치료비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최씨 가족은 코레일이 점자블록을 중간에 끊긴 형태로 설치하고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공익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코레일은 올해 상반기까지 용산역 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계획이다.

 최씨의 어머니 김광순(54)씨는 “위자료와 간병비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추가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아들의 추락 사고 후 6년간 일하던 직장(장애활동도우미)을 그만두고 아들을 돌봐 왔다. 코레일 측은 최씨가 추가 장애 진단을 받는 대로 협상에 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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