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연립주택 중대형으로 원가연동·채권입찰제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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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판교신도시에 지어지는 연립주택은 전용면적이 25.7평을 넘는 중대형으로 건설되며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판교의 연립주택은 1000여 가구가 건설되며 내년 8월 중대형 아파트 분양 때 함께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건교부와 대한주택공사는 일부 연립주택의 설계를 국제 현상 공모를 통해 맡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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