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기준가격 인하키로|국세청 투기현상 후퇴판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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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세청은 지난 2월과 3월에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전국 72개지역의 아파트 및 땅값을 곧 인하할 방침이다. 아파트의 가격인하폭은 5백만∼7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지역 아파트의 기준싯가는 최고 1천만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아파트 및 토지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월에 서울 강남지역을 포함한 일부지역에 대해 내무부싯가표준액보다 6∼7배나 높은 싯가표준액을 고시했었다. 이에 따라 특정지역안에 있는 아파트를 파는 사람(1가구1주택 제외)은 고시이전보다 4∼5배나 많은 양도소득세를 물어왔었다.
국세청은 지난 5월하순부터 아파트투기가 한풀 꺾이면서 가격도 점차 하락추세를 보이자 7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72개 특정지역의 실거래가격을 조사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기준싯가를 인하조정할 방침이다.
주택공사와 주택은행이 최근에 조사한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추세에 따르면 6월에는 투기가 극성을 부렸던 3월보다 평균 6%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중 서울 아파트가격은 작년 월보다 평균 34%나 올랐었다.
최근의 아파트가격을 보면 신반포아파트(15차) 67평형의 경우 국세청의 기준싯가액보다 1천여만원이 내린 1억4백50만∼1억3천5백만원에, 2억원을 넉어섰던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는 1억9천5백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밖에 서초동 우성아파트는 2월보다 7백만∼8백만원까지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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