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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정원초과땐〃정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물놀이객들을 정원을 초과입장시키는 수영장은 최고 영업정지처분까지 당하게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6일부터 여름 수영철이 끝날때까지 각 실내외 수영장에 관할 구청직원들을 매일 배치, 정원초과영업을 감시키로했다.
배치시간은 평일은 상오11시∼하오4시까지, 토·일요일은 상오9시∼하오6시까지다.
이 조치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수영장을 찾는 물놀이객들이 늘어나자 대부분의 수영장들이 정원을 초과, 물놀이 손님들을 입장시키고 심지어는 발디딜틈조차 없을 정도로 정원의 4, 5배나 입장시키는등 횡포영업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또 이로 인해 수질이 몹시 나빠져 아폴로 눈병및 각종 피부질환의 발생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원초과 통제는 구청직원들로 하여금 수영장의 입장권 판매상황과 빠져나가는 인원수를 점검, 정원에서 1명이라도 초과입장이되지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시는 정원을 초과입장시키는 일이 적발될 경우 그 업소에 대해서는 처음은 경고처분을, 다시 적발될때는 영업경지처분을 하며 담당공무원을 함께 문책하기로 했다.
시는 또 각 수영장에 물놀이객들중 피부병및 눈병환자가 발견될경우 입욕을 금지시키고 퇴장을 시키도록 했으며 1시간마다 실시하는 간이수질검사외에 3시간단위로 입욕객들을 물바깥으로 내보내고 안전검사및 청소를 하도록했다.
각 수영장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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