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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대형사고 요인〃운전사들 교통법규를 잘 안지킨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집중단속기간이 아니면 운전사들이 무시해버리거나 아예 지켜지지 않는 교통규칙들이 많다.
이는 대형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여름휴가철을 맞아 차량의 장거리운행이 늘고있는 요즈음에 특히 위험한 일로 지적되고 있다.

<고장차량 표시등>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행중 고장나면 고장 차량의 1백m전방에 삼각표지판을 세우고 밤중에는 다시 2백m전방에 붉은 색의 섬광신호등을 설치해야한다.
차량의 주행속도가 빠르고, 넓어야 편도 2차선뿐인 고속도로등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
치안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고장차량 섬광표시등등 비상장구를 갖추도록 의무화했고, 적발되면 10일간의 면허정지와 3만원의 벌금을 물도록했으나 사실상 평소에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화물의 초과적재>
대형사고로직결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
승객 또는 화물은 승차정원및 적재정량의 11할을 넘게 실을수 없고, 화물의 길이도 차량길이의 10분의1을 넘을수 없으나 국도등에는 초과적재한 대형트럭등이 쌩쌩 달리고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입구에 측중기가 설치되어 초과적재의 판별여부가 가능하나 국도에는 측중기가 설치되어 있지않다.

<안전벨트>
불의의 사고때, 사망이나 중상등 치명적인 피해를 막아주는것이 안전벨트.
78년2월부터 사용이 의무화되었으나 흐지부지된 대표적인 케이스로 고속버스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을 하고 있지않다.
그나마 차안에 부착된 안전벨트는 대부분 규격미달의 유명무실한것으로 손잡이 구실에 그치고 있는실정.

<경적>
학교·병원·도서관 부근은 물론,주택지로서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도 경적을 울리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사고의 위험등 긴급한 경우에는 경적을 울릴수 있는 예외규정을 악이용, 때와 장소를 가리지않고 경적을 물려대는 차량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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