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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때 장착된 선루프의 파손, 사전고지 없어도 보험금 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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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중앙포토DB]

A씨는 지난해 새차를 구입하면서 옵션으로 파노라마선루프를 선택했다. 아이가 “선루프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데다가 A씨도 선루프의 확 트인 개방감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 운행도중 사고가 발생해 선루프가 파손됐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자기차량담보를 설정해뒀던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파노라마선루프 장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보험사의 조치는 옳은 것일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금감원은 28일 파노라마선루프가 이미 장착된 상태에서 차량이 출고된 만큼, 보험사는 사전 고지 여부와 관계없이 파손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차량 출고 이후에 파노라마선루프를 추가 장착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로 선루프를 단 경우라면 장착 직후 보험사에 고지를 해야 파손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교통사고 상해감정(마디모) 프로그램 검증을 의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보험금을 내주지 않은 조치도 잘못으로 결론났다. 마디모프로그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가해·피해 차량의 움직임, 노면흔적, 파손상태 등을 분석해 차량 탑승자의 피해 여부와 정도를 감정하는 것이다. 허위 치료보상비 신청 여부를 가려내는 데 이용된다. 금감원은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진단서·교통사고사실 확인원·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가해자측 보험사에 치료비 등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마디모프로그램 조사결과 교통사고와 치료내용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명나면 가해자측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박진석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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