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땅 국유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주인없는 땅이 정리된다.
서울시는 21일 일제때 일본인 재산으로 해방이후에도 소유권이 바뀌지 않았거나 등기부 또는 토지대장에 소유권자가 없는 재산을 모두 국유화하기로 했다.
대상재산은▲성수2가771의3 건물 44평짜리1동등 건물 2동과▲성수2가771의3 대지 5백42평방m (1백64평) 등 대지 2백41필지 m 만7천8백재평방m (3만2천6백22평)로 싯가 1백억원.
시는 이를 위해 26일∼내년1월26일까지 재산목록을 관보를 비롯, 일간신문·부동산소재지 관할구청과 동사무소등에게시, 6개월간의 공람기간을 거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신고를 받아 소유권 여부를 가리고 이기간중에 권리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는 광은 모두 국유화한다.
권리주장을 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부동산 소재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주인없는 부동산가운데 평수가 60·5평이하로 81년4월30일 이전에 현제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해 온사실이 확인될 경우 연고권을 인정, 우선 불하해줄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