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속버스터미널 74억 탈세드러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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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세청은 상가점포를 분양하고도 전세로 빌려준것처럼 거짓서류를 꾸며 세금을 포탈한 서울고속버스터미널(대표 김유복)에대해 74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고속버스터미널측은 지난81년10월 서울반포동 터미널건물 6,7,8층의 점포1천6백가게를 분양한뒤 서류는 전세로 임대한 것 처럼 허위작성, 법인의 부동산 양도때 부과되는 특별부과세와 법인세 방위세등 74억원을 탈세했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점포분양시 입주상인들의 양해를 얻어 소유권등 모든 권리행사를 인정해주는 내용의 공증을 해주고 명의이전을 86년10월이후에 해주기로 한다음 형식적인 임대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내지않았다.
국세청은 이 회사 말고도 부동산투기의 대상이 되어온 대형상가 분양업자가 비슷한 방법으로 탈세했는지를 가리기위해 일제 세무조사를 벌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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