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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와 초음파만? '청력검사기기'도 한의사는 안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초음파’ ‘엑스레이’는 제외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한의사의 청력검사기기의 사용까지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는 25일 “진정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한다면 청력검사기기 사용은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맡겨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21일 복지부는 “초음파‧엑스레이는 한의사 면허범위 밖’이라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며 규제기요틴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서 초음파‧엑스레이는 논외임을 전한 바 있다.

이같은 발언을 토대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개혁에 초음파나 엑스레이는 제외되는 반면,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청력검사기 등은 포함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이비인후과학회와 개원의사회는 이 또한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실익은 없고 추가적인 비용만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해당 의료기기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인체에 관한 체계적이고 심화된 이론 및 임상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관련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오진 확률의 증가와 추가적인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의사의 사후 교육‧투자가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 한의사의 청력검사기기 사용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청력검사 전에는 반드시 고막검사를 해야 하며 소리를 가로막을 만한 이물이나 귀지가 있을 땐 당연히 이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는 현미경이나 내시경하에 이물이나 귀지를 제거해야 하고 고막수술에 준하는 수술 테크닉이 필요할 때도 있다”며 “한의사들이 외이도에 있는 이물이나 귀지를 제대로 제거하고 청력검사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또한 자동화된 청력검사기기는 정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수많은 난청의 유형을 구별해 낼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부정확한 검사가 결국 오진‧재검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같은 정도의 난청이라 하더라도 난청의 양상, 동반증상은 매우 다르며, 그 원인에 대한 판단과 약물, 수술, 청각재활등 치료방침의 결정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청력검사의 결과 판독과 치료방침의 결정에는 전문가적인 식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이도염, 고막염, 이충만감을 동반하는 알레르기, 편두통성 어지럼증, 청각과민증, 이명 중 일부, 초기 진주종성 중이염 등은 다년간의 수련과 학습이 없는 청력검사결과만으로는 정상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들의 실익보다는,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환자에 대한 비용 증가가 수반된다”며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요구될 수 있고 불필요한 과잉진료의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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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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