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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 사기범보호감호 7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형사지법합의13부(재판장 이영범부장판사) 는 13일 기관원으로 행세, 4천9백만원을 사취한 김석진피고인(34 무직·서울독산동979의29)에게 징역3년에 보호감호7년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지난4월19일하오l시쯤 서울 휘경동사무소에 찾아가 『조사할 일이있다』 며 기관원으로 행세,이모·채모씨의 주민등록초본을 때고 수수료 1백20원을 주지않은것을 비롯,같은달 30일까지 2개동에서 주민등록초본3통을 떼고 1백60원을 내지않았다.
김피고인은 또 3차례에걸쳐 전철을 무임승차하고 역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는등 8차례에 걸쳐 모두4천9백40원상당을 사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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