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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유사고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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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차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혼유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유사고와 관련된 분쟁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혼유사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만 47건에 달한다.

혼유사고가 발생한 주유소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경우 보험을 통해 차량 수비리와 렌트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주유소가 해당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경우다. 이 때는 피해자가 주유소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운전자 과실이 있다면 배상의 범위가 제한된다. 주유소 직원에게 주유할 기름의 종류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거나 혼유사고 가능성을 알고 난 후에도 운전을 계속해 엔진부분 등에 피해가 확대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혼유사고가 발생했다면 주유영수증, 증거사진, 차량 점검결과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다. 피해 발생사실을 운전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가 아닌 현금을 사용하거나 주유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한 때에는 혼유사고 발생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당연한 얘기지만 운전자가 직접 기름을 넣는 셀프주유소에서 혼유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혼유사고가 발생했다 해서 보험사가 모든 부분을 수리해주는 건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에 따르면 한 보험사는 연료탱크 세척과 연료필터 교환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운전자가 “인젝터나 연료펌프도 교환해줘야 한다”고 문제를 삼았지만 보험사측은 “정비업체 점검결과 연료탱크 세척과 연료필터 교환만으로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인젝터와 연료펌프까지 교환해줄 수는 없다”고 맞섰다. 금감원도 보험사측 주장이 일리가 있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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