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자재로 들여온 농산물 상당량 시중에 유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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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수출용 원자재로 들여온 농산물의 대부분이 시중에 유출, 거래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참깨·땅콩·고추·마늘 등 농산물의 국제가격이 국내가격의 절반 내지 4분의1정도 밖에 안되는데다가 재작년까지 수출용원자재는 자동수입되는 무역관리규정 때문에 이들 농산물이 「수출원자재」의 탈을 쓰고 들어와 거의 전부가 시중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국내부대비를 포함한 참깨 수입가격은 작년 평균t당 78만원인데 비해 국내도매가는 4·2배나 되는 3백30만원, 땅콩은 2배, 고추는 2·8배, 마늘1·8배, 양파2·1배, 바나나는 9·5배에나 이른다.
이런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자는 당초부터 수출엔 관심이 없었다. 농수산부 관계자는 『정확한 수량은 파악할 수 없으나 이들 중 십중팔구는 내수용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많다』 고 말하고 있다.
사후관리를 절감한 농수산부는▲81년9월 농수산물은 수입자동품목에서 제외해 농수산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도록 하는 한편 실수요자는 1년6개월이내에 반드시 수출토록 했고▲82년2월에는 다시 농산물일체를 농어촌개발공사가 수입대행토록하는 동시에 수출이행기간도 9개월로 단축시켰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수입 및 수출이행 등 사후관리는 공업진흥청과 외환은행이 맡았으나 이들은 외환관리는 해도 물량관리는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실제수출여부를 체크하지 않았고 농수산부도 전혀 관계자료를 통고 받지 못해왔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그러나 농수산부의 두차례 보완조치에도 불구하고 유출은 계속돼 결국▲82년9월 실수요자는 국내도매가에서 수입가격을 뺀 차액의 1백10%를 수출이행보증금으로 예치토록 했는데 그래도 보세창고에서 시중으로 직접 유출된 사례가 발생▲금년3월 국내도매가의 1백10%로 보증금을 올리고 수출이행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보완조치 이후에는 수입신청을 해오는 업자가 크게 줄어 결국 그 이전의 수입은 대부분 가공수출보다는 유출을 겨냥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보완조치이전에 들여온 농산물의 유출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고 시인했다. 마지막 보완조치가 나온 작년 11월부터 농개공을 통해 5월말까지 들여온 농산물은 다음과 같다.
▲참깨 1백62t▲땅콩 8백t▲고추 3백34t▲마늘 21t▲바나나 4백59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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