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의 속성과 정직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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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품의 성분, 가격의 과장 또는 허위표시가 경제기획원공정거래실에 의해 불공정행위로 지적되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사실은 공정한 거래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의 하나로 평가할수 있다.
공정거래법이 4월1일부터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이를 어긴 사례를 조사한결과, 86개업체 1백27건의 위반상품이 적발되고 있다.
이들 상품은 시장점유율이나 지명도가 높은 유명 메이커의 것이 대부분이라 소비자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다.
제품에 관련된 모든 표시는 그 제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인데도 허위나 과장을 일삼는다는 것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혼란시키는 부작용을가져올 뿐이다. 마치 고급제품 인양, 또는 외국 제품인 것 처럼 소비자를 현혹하여 값을 비싸게 매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어느모로 보나 불건전한 소비조장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술들이다.
이름이 있는 메이커, 큰 기업일수록 좋은 제품을 값싸게 만들어 시장판도를 넓혀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기업성장에 보탬이 되는것이다.
소비자가 믿고 선택해주는 상품을 만들어야 상품의 생명이 길어지고 기업의 영역도 넓어지게 된다.
한때의 충동구매를 자극해 보았자, 단기간의 부당이득을 거두는데 그치고 만다.
이번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꼽힌 것을 계기로 상품판매 전략의 재검토가 관련기업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부당광고상품을 잘 알아두어서 상품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정확한 상품지식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외면하는 상품이 시장에 발붙인 예는 없다.
소비자의 현명한 상품선택이 거래질서를 올바로 확립하는 지름길이다.
상품의 부당표시제재가 갖는 뜻도 올바른 상품판매, 올바른 상품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있을것이다.
그러면서도 공정거래실의 제재조치를 접하고 한가지 우려하는 것은 불량상품과 부당표시상품의 혼동이 일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상품의 내용등을 과장했다고해서 그것이 곧 우리주위에 범람하는 불량상품으로 오인되어서는 해당상품에 주는 충격이 의외로 커지게 된다.
이점을 명확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 사실, 국내기업들도 제품의 질을 높이고 정당한 가격을 유지해야만 소비자의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터에, 속임수를 쓰다가는 설땅이 없어진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 기업은 이미 기업이 아니다.
외국의 기술과 제휴하고, 자본을 도입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러한 기업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도 불량상품과 부당표시 상품과의 한계는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광고의 한계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상품광고는 소비자의 구매욕을 불러 일으키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핵심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광고를 하게 마련이며 그러자면 화려한 선전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정직한 상품광고가 최선이겠지만, 광고자체가 딱딱해져 버리면 광고효과는 찾을수가 없게된다.
『우리제품이 으뜸이다』하는 광고는 따지고 보면 허위광고일 수가 있다.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을 해도 실상은 타사제품을 홀대하는 광고가 되는것인데, 이를 판정하기란 쉽지가 않다.
공정거래법이 너무 원칙에 치우쳐 기업의 마키팅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상품 부당표시의 제재는 꾸준히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품선전과 허위표시의 경계는 뚜렷하게 긋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정당한 이윤추구 동기를 옹호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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