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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회」 사건 피고인 4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교사·학생등으로 구성된소위 「아람회사건」 관련피고인 4명에게 최고 징역 10년에서 징역1년6월 (같은기간의 자격정지 법과)까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는 22일박해준(28·숭전대철학과4년)·황보윤식(34·대전공업기술학교교사)피고인등 4명에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계엄법 위반등사건 재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아람회」는 박피고인등 학생·교사·대학강사등 10여명이 81년5월17일 대전에서 김모대위의 딸 아람양 백일잔지에 모여 만들었다는 조직의 이름.
박피고인등은 아람회를 만들기전부터 토·일요일에 자주 만나 민중봉기를 통한 정권타도를 목적으로 북괴를 찬양하고 미군철수등 반미행동을 해온 혐의로 81년8월 구속기소됐었다.
1심인 대전지법은 지난해 2월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최고 징역10년에서 징역2년(같은기간의 자격정지 법과)까지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아람회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수 없으며 이모임이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국가단체구성부분에대해 무죄를 인정, 형량을 징역6년에서 집행유예까지 낮춰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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