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채권분양 아파트|1주만에 매물 쏟아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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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채권입찰제 실시 후 처음 분양된 서울 개포동 현대아파트가 분양 1주일만에 매물(매물) 이 쏟아져 나와 투기억제 시책을 무색케 하고 있다.
3일 부동산정보지인「전산정보」에 매물로 나온 개포 현대아파트는 모두 40가구로 전체 분양된 4백16가구의 10%에 이르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현재까지 음성적으로 복덕방에 나온 아파트를 포함하면 모두 60여가구가 전매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같은 추세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개포 현대아파트 거래는 입주 1년안에 전매할 경우 채권 매입액과 프리미엄에 대해 최고 75%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1년 후에 등기 이전한다』는 등의 각서와 공증을 통해 편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개포 현대아파트 매물은 분양계약(5월25일∼27일)이 끝난 뒤인 지난달 28일부터 10여가구가 복덕방에 선을 보이기 시작해 지난 1일엔 32가구, 3일엔 40가구로 늘어났다.
매물가격은 아직 뚜렷하게 형성되지는 않았으나 분양가격을 제외한 채권매입액과 프리미엄을 합해 ▲31평형은 3천4백만원 (10층 사이드)∼4천2백만원 (11층 중앙) ▲46평형은 3천2백만원 (13층 사이드)∼5천5백만원 (6층 중앙) ▲58평형은 4천5백만원 (13층 중앙)∼7천5백만원 (11층 중앙)씩 불리고 있다.
이 매물가격에서 평균 채권매입액을 뺀 순수 프리미엄은 ▲31평형은 2천1백만원 (2군기준) ▲46평형은 2천2백만원 (1군)∼3천2백만원 (2군) ▲58평형은 3천4백만원 (1군)∼4천4백만원(2군)이나 돼 채권입찰제 이전의 프리미엄과 맞먹게 됐다.
이에따라 이들 아파트값은 분양가에 채권매입액·프리미엄을 합해 ▲31평형(분양가 3천3백14만원)은 6천7백만∼7천5백만원 ▲46평형(분양가 6천2백47만원)은 9천4백만∼1억1천7백만원 ▲58평형(분양가격 7천8백만원)은 1억2천3백만∼1억5천3백만원까지 불리고 있다.
개포 현대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당첨자들은 대부분 0순위 통장을 프리미엄을 주고 전매입한 복부인 또는 가수요자들이라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이들은 0순위 통장 프리미엄과 채권입찰액을 빼내기 위해 여기에 웃돈을 붙여 서둘러 당첨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는 것이며 이들중엔 통장 전매를 전문으로 하는 복덕방도 한몫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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