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과장 등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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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특수3부는 3일 건설부의 도로재해통신시설 설치공사를 둘러싸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건설부 한강통수통제소 전기통신과장 정호영씨(42)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뇌물수수)등 혐의로, 정씨에게 뇌물을 준 대진전기통신대표 김상영씨(44)를 뇌물공여혐의로 각각 구속하고 국제전자공업대표 정일모씨(50)를 뇌물공여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강통제소 과장 정씨는 지난해 8월중순 건설부의 통신시설설치공사의 관리감독을 맡는 건설부 수자원국 방제과 통신계장으로 있으면서 대진전기통신대표 김씨로부터 82년도 건설부 발표예정인 도로재해 통신시설 설치공사의 사업계획·예산액 등을 알려주어 수의계약이 체결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8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4월말까지 김씨와 정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2백98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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