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치료비 소액이면 실손보험금 청구 마세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년전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최근 가벼운 감기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다. 치료비는 3000원이었다. A씨는 실손보험 가입 후 한번도 병원을 찾지 않았고, 이 때문에 보험금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예정이었던 A씨는 지인으로부터 무사고자보험료 할인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마음을 바꿨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후 한번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갱신시 보험료를 10%나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제도다. 월 5만원씩의 보험료를 내는데다가 갱신시 보험료가 껑충 뛰어오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A씨의 입장에서는 3000원의 보험금 수령보다 보험료 10% 할인이 훨씬 이득이었다.

금융감독원는 18일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책자를 발간하면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10가지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은 10% 안팎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제도와 의료급여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제도는 지난해 4월 이후 신규 가입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르면 이재민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보험료를 5% 정도 깎아주는 제도다. 모든 보험사가 이 혜택들을 제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 예정자들은 사전에 가입 예정 보험사가 이 제도들을 시행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상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보험 가입자라도 국내에서 치료받은 의료비 또는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된 검사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다. 비용 등 이유로 기존에 실손보험 가입이 쉽지 않았던 65세이상 고령자도 지난해 8월 출시된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어렵지 않게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실손보험에 비해 저비용으로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사별 보험료를 사전 비교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실손보험은 보장내용이 같지만 보험사의 위험관리능력이나 사업비 수준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와 손해보험협회(www. knia.or.kr) 홈페이지에서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비교해볼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 전 중복가입 여부도 체크해봐야 한다. 실손보험은 두 개 이상의 상품에 가입해도 보험금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 한도 내에서만 지급된다. 한 개만 가입하면 된다는 얘기다. 중복가입 여부는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거나 생보협회·손보협회·보험개발원(www.kidi.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형수술비·간병비·진단서 발급비용·구급차 이동비용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 전에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5년마다 재가입 절차 를 거치는데 이 때 보장범위나 자기부담금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올해부터는 소액 통원의료비(3만~10만원)의 경우 진단서 없이 영수증과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만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나이가 들거나 손해율이 변동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갱신주기가 길수록 갱신보험료 인상폭은 커진다. 3년인 상품의 경우 3년 동안의 연령 증가, 손해율 변동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갱신주기가 1년인 상품보다 변동폭이 더 커지는 것이다. 이미 가입한 보험이 많아 실손보험만 가입하고 싶다면 특약형 실손보험 대신 다른 보장내역이 없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단독형 실손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은 총 63개 항목의 질의·응답 등 내용으로 구성된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 책자를 8000부 정도 발간해 금융민원센터 (전화 1332)와 각 보험사 영업창구에 비치하고 금감원 및 생보·손보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박진석기자 kailas@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