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중인 이철희·장영자 부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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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사기 및 업무상배임으로 징역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철희·장영자씨가 국세청이 부과한 90여억원의 추징금이 부당하다고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또 어음사건에 관련된 전일신제강과 공영토건의 주거래은행이었던 상업은행은 이들 기업에 거액을 대출하면서 담보로 잡은 물품분에 대해 1백7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 이중에서 가산세부문은 면제해 달라고 심판청구서를 내놓았다.
지난3월9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중이던 장영자씨는 작년에 거액의 사채를 굴리면서 대화산업주식회사의 주식 63만주를 소유, 많은 소득을 얻은 것으로 밝혀져 작년말에 국세청으로부터 76억원의 종합소득세 추징통고를 받았다.
장여인은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가 검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취해진 것이라고 주장, 실제 자신의 소득은 검찰이 주장하는 것보다 적으므로 세금도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고 청구했다.
장여인의 남편인 이철희씨는 대화산업을 운영하면서 법인세를 포탈, 14억원의 추징금을 통고 받았는데 자신의 포탈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국제심판소는 이·장씨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관회의를 곡 열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방침이다.
한편 공영토건은 이·장여인의 어음사건에 말려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으며 이 때문에 세금을 제때 못냄으로써 16억여원의 가산세를 물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이는 재해 및 천재지변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정해 가산세 부과를 면제해 달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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