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가입한 뒤 7일내 해약하면 계약할 때 낸 보험료 모두 찾을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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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일단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을 취소하면서 납입보험료까지 모두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재무부는 6월부터 보험계약 철회 청구제도를 실시하도록 각 보험회사에 지시,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가입 후 1주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요구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지불하도록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가입자들이 보험약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거나 모집인들에 의한 억지가입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취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 회사들은 가입자에게 보내는 안내서에 청약철회 청구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그러나 단체보험 등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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