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료 셋집은 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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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28일 수돗물의 총사용량에 따라 요금누진제를 적용하는 단독주택에 대한 현행 수도요금 체계를 가구별 요금분할제로 바꿔 10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가구별 요금분할제는 한집에 여러가구가 살 경우 수도물의 월간 총사용량을 먼저 가구수로 나눠 가구열사용량을 산출한 뒤 가구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한국전력이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가구별 전력요금분납제와 같은것.
이는 현행 수도요금체계가 기본사용량(월15t)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단계적으로 더욱 높아지는 요금누진율을 적용토록 돼있어 여러가구가 함께 사는 단독주택의 경우실제 가구별로는 기본사용량 이하의 수도물을 쓰면서도 가옥주와 세든 사람들이 비싼 요금을 물어야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키 위한 것이다.
현행 누진제는 당초 수도물 다량 사용처에 요금을 중과하기 위해 도입됐던 것으로 아파트와 연립주택등 공동주택만 대상에서 제외됐을 뿐 단독주택은 가구수에 관계없이 이 제도가 계속 적용되와 그 동안 가옥주와 셋방살이 서민들의 시정요구가 잇따랐었다.
현행 요금체계로는 5가구가 함께 사는 단독주택에서 가구당 물을 한달 평균 15t씩 사용했을 때 한가구가 2천1백25원씩을 물어야하지만 가구당 분할제가 실시되면 5백75원만 내면 된다.
서울시는 새로운 요금체계에 따라 혜택을 보게될 가구수는 전체 2백만6천여 가구중 1백만 가구나 되고, 새 요금제도 적용으로 연간 90억원의 세입결손이 날것으로 예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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