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외제 승용차 타는 양심불량 체납자들

중앙일보

입력

주민세 5000원을 내지 않으면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변호사 등 1000만원 이상 체납하면서 외제 승용차 등을 타고 다닌 양심 불량 고액체납자들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고급 외제 승용차를 리스해 타고 다닌 251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59명의 리스 보증금 51억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174억원에 달한다. 고액 체납자들은 대부분 유명 성형외과 의사, 회계세무법인 대표, 변호사 등이다.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A씨는 주민세 5000원과 지방소득세 등 모두 1000만원을 체납했다. 그런데도 A씨는 보증금 1000만원, 월 14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제네시스와 준중형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 적발됐다.

또 지방소득세 3000만원을 체납한 인천시 부평구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B씨는 보증금 1500만원에 월 700만원을 내고 아우디와 BMW 등 두 대를 몰았다. 경기도 용인의 세무회계법인 대표 C씨도 지방소득세 2100만원을 체납하면서도 1억원짜리 페이튼과 렉서스 등 2대를 보증금 1500만원에 월 550만원을 내고 타고 다녔다. 도는 이들이 낸 보증금도 모두 압류했다.

노찬호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적발된 양심 불량 체납자들은 대부분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가 많고 신용등급이 높아 리스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내고 타는 체납자들도 있다"며 "소유재산 등을 추적해 발견되는 즉시 압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임명수 기자 lm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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