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세입자 75만원 제공' 꼭 유의사항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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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8시부터 시작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한 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다.

앞에 12개 자료 중 근로자는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 누락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간혹 공제 내역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럴때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저소득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38%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과표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초과로 확대되고 다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변경된다. 자녀 인적공제는 둘째까지 한 사람에 15만 원, 셋째부터 20만 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존 한도 안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세액공제 15%,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가 적용된다. 또 월세 세입자의 경우 최대 75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자세한 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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