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인천 O 어린이집 폐쇄하거나 운영정지 행정처분 계획"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인천 O 어린이집 폐쇄하거나 운영정지 행정처분 계획"

경찰이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4세 원생을 폭행한 보육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유아를 폭행한 보육교사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거나 운영정지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찰이 확인한 폐쇄회로(CCTV) 동영상에서 B씨는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이려 했다. A양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뱉어내자 B씨는 A양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서 있던 A양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붕 떴다가 바닥에 쓰러졌다.

아이가 큰 충격의 폭행을 당했음에도 울지 않고 떨어진 음식물을 다시 집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어 계속해서 폭행을 당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또 어린이집 교실에서 다소 소란스럽게 놀이를 즐기던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고 앉아 친구가 맞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는 모습이 동영상 속에 담겨 있다.

사건은 A양의 어린이집 친구가 A양이 폭행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면서 A양의 부모도 상황을 전해 듣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부모는 "아이가 김치를 남기자 억지로 먹이려다가 못먹고 토하니까 교사가 때렸다"며 분노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B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추가 조사 뒤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B씨는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일종의 훈계”라면서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5일 최근 지역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돼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점검 및 교육 등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정문에는 ‘학부모님께’라는 제목으로 사과문이 붙었다. 사과문에는 “지난 주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일로 충격과 함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저를 비롯하여 모든 보육 직원이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라고 적혀있었다.

이어 “보육 현장에서 발생할 일이 저희 원에서 발생하게 되어 학부모님들과 우리 원생들에게 그리고 지역사회에 안타깝고 죄송스런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다시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보육교직원 일동”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와 주민들이 보는 앞에 무릎을 꿇은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