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후 첫 '공짜폰' 갤럭시노트3 매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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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의 첫 ‘공짜폰’으로 불리는 ‘갤럭시노트3’가 매진됐다.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 중 압도적인 성적으로 1위를 차지한 결과로 출시한 지 15개월 지난 구형 스마트폰이 이런 판매실적을 보인 건 전례없는 일이다.

1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가 갤럭시노트3에 휴대폰 가격과 맞먹는 공시지원금(보조금)을 책정한 지난해 말부터 이달 12일까지 갤럭시노트3는 12만3000대 가량이 팔렸다. 이동통신3사가 보유한 재고물량이 모두 팔린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갤럭시노트3 신제품을 구할 수 없다.

서울 강남역의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은 ”공짜폰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무조건 갤럭시노트3를 구입하겠다는 사람들이 몰렸다“며 ”정말 ‘미친듯이 팔렸다’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갤럭시노트3 쏠림 현상은 모델별 스마트폰 판매량에서도 확인된다.

갤럭시노트3는 보조금이 상향 조정되기 직전까지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 톱10에도 들지 못했지만 사실상 공짜폰이 된 이후에는 통신사별로 20~25%의 판매점유율을 기록했다. 공짜폰이 나오기 직전 최고 인기 모델이었던 갤럭시노트4의 점유율이 18% 정도다.

업계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이 지원금 상한 규제가 풀리는 구형 제품에 보조금을 집중 투입하면서 벌어진 기현상으로 보고 있다.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으로 정해졌지만 출시 15개월이 지난 구형 스마트폰은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이동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갤럭시노트3를 전략폰으로 삼은 결과다. 2013년 9월 출시돼 지난해 말로 출시 15개월이 넘은 갤럭시노트 3에 이동통신사들은 휴대전화단말기 가격과 동일한 88만원(KT 순완전무한 99 요금제 기준)까지 보조금을 책정했다.

착한텔레콤 박종일 대표는 ”많은 보조금은 고가 요금제 선택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소비자들이 필요없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는 소비자들의 통신요금을 줄이겠다는 단통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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