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대한관계 진전시킬 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중공은 이번 피납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앞으로 다소 진전시킬 의도를 시사한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한·중공 교섭의 우리측 수석대표였던 공노명 외무부 제1차관보는 이날 상오 가진 기자회견에서 『심도 중공대표는 한·중공 양국간에 민간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번 사건을 해결키 위해 반드시 중공대표단이 서울에 오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강조해서 지적했다』고 전하고 중공 대표단의 방한이 중공 정부의 고도의 정치·외교적인 의도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기사 3면>
공 차관보는 중공대표단의 이번 방한에 관해 피납기 처리 차원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식하고 있음이 교섭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지적, 『한·중공 양국관계가 앞으로 긍정적으로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공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제3자를 대리인으로 지정, 승객과 기체의 송환에 그들이 방한하지 않았어도 똑같은 경과를 얻을 수 있었고, 우리측으로 봐서도 국제관례와 헤이그 협약상 그들이 오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송환해야 하게끔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빠른 시기에 즉각 중공 대표단의 방한을 제의한 중공정부의 결정은 중공이 방한의 의미를 알고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서 9호 조항은 긴급사태에 상호협조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한·중공 양국간에 비록 긴급사태의 경우에 한하는 것이긴 하나 교섭창구를 열어 놓았다는 의미가 있으며, 중공측도 우리가 이 제안을 했을 때 순순히 응한 것은 양자간의 어떠한 형태에서든간에 창구를 가져야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납치범의 재판과정에서 이 조항을 통해 사법 공조 형태의 상호협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헤이그 협약상 납치범에 대한 기체 등록국에 대한 통보는 일단 이번 교섭을 통해 이행된 것으로 보며, 헤이그 협약상 앞으로의 재판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중공측에 통보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하고 그 통고경로는 협약상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을 이유로 들어 현 단계로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