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의 눈 꼭 치워야… 안전사고 땐 민사상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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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부터 서울 시민들은 집 앞에 쌓인 눈을 스스로 치워야 한다.

서울시는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눈을 치우지 않았다 해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는 않지만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해 12월 발효된 개정 '자연재해대책법'은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을 건축물 관리 책임자에게 지우도록 했다. 지방정부 가운데 조례를 통해 이를 명문화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조례에 따르면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전체의 눈을, 이면도로(폭 12m 이하)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도로 중앙 부분까지 눈을 치워야 한다.

낮에 온 눈은 그친 때부터 네 시간 이내, 밤에 온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건축물 관리자는 단독주택에서는 건물주나 임차인이,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전체다.

서울시 유오식 도로관리과장은 "시민들과 힘을 합쳐 눈을 치우는 것이 효율적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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