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살해」로 보기 어려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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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남편 독살범 김연주씨(39)의 배후인물을 수사중인 경찰은 29일 김씨가 남편의 제의에 따라 「합의살해」했다는 당초 경찰에서의 자백을 모두 거것으로 단정하고 김씨를 촉탁살인이 아닌 살인 및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송치키로 했다.
경찰이 촉탁살인이 아닌 것으로 단정한 이유는 ▲숨진 염씨의 신체상태가 스스로 머리맡 사물함에 든 우유와 청산가리 캡슐을 집어 먹을수 없을 만큼 중상이었고 ▲숨진 염씨가 평소 죽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는 주위의 증언 ▲김씨가 불구인 남편에 대해 교통사고가 있기 전에도 거추장스럽게 여겨왔다는 가족들의 증언 ▲김씨의 자백진술이 시종 엇갈리고 합의살인 부분에 대해 김씨의 자백외에는 별도의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씨가 남편이 사물함에 손을 뻗쳐 독이든 우유와 캡슐을 집어 스스로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염씨는 교통사고로 양쪽 빗장뼈 골절과 척추부상등 전치16의 상처를 입었고 숨지기 6일전 수술을 받아 오른쪽 팔이 완전 고정상태에 있어 몸을 제대로 가눌수 없었고 한손으로 우유곽을 뜯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염씨는 숨지기 전날 문병갔던 어머니 윤순희씨(62)에게 『몸이 많이 좋아졌다. 빨리 퇴원하고 싶다』며 삶에 대한 집착을 보였으며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들도 염씨가 상처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밝은 표정으로 아들과 오목놀이를 하는등 조금도 자살할 사람같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지난2월7일 가입한 2남 상회군(3)명의의 교육보험은 보호자인 염씨가 사망할 경우 5백만원까지 지급받을 수있고 2윌22일 가입한 염씨 명의의 농업공제보험도 6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김씨가 보험가입전에 이미 남편 살해를 노렸던 것으로 보고있다.
김씨는 결혼 3년후부터 건강사정으로 실직한 남편을 업신여겨 집안에서 빨래나 청소등을 맡겨왔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자 더욱 애정이 없어져 살해를 생각했던 것으로 보고있다.
염씨와 같은 병실에 있었던 배모씨(47)는 김씨가 병실에서 남편에게 다정하게 대하면 남편 염씨는 『여우 같은것』이라고 말을해 김씨의 살인의도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10여년동안 남편대신 가정살림을 꾸려온 김씨에게 남편을 희생시켜서라도 빚을 해결하고 새생활을 마련하겠다는 보상심리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고있다.
진성군(11)이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살해에 방조했던 것도 이같은 분위기에서 아버지를 불신하고 어머니에게 복종했다는 뜻이다.
경찰은 김씨가 24일 하오 우유를 샀다는 장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며 25일밤 협박편지를 화장실에 뒀다는 진술도 합리적으로 입증되지않아 다른 자백의 신빙성도 인정할수 없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에따라 29일 김씨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 「합의살인」부분과 공범관계등을 정밀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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