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도 막고…경기도 살리는…부동산대책 묘안은 없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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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곧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여러가지 안을 흘리면서 여론을 펴보는듯 하지만 쉽게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
부처간에 의견이 엇갈려 쉽사리 합의를 못보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투기를 막고 주택경기도 살리는 두마리토끼잡기식 방안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이 건설부 실무자들의 솔직한 고백이다.
결국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토지거래 신고제, 채권입찰제확대등 지금까지 나온 안들을 종합하는 방법의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검토되고있는 안들과 문제점을 요약해본다.

<양도세중과>
1가구1주택도 1년안에팔면 영도세를 물리겠다는 방안이 나왔다.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의 조기환원, 양도세 특래조치백지화, 호화주택범위확대, 1가구2주택인정기간 단축등이 검토되고있다.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강화=1가구1주택거주의무기간을 현재의 6개월에서 1년 또는 2년으로 늘려 투기를 노린 빈번한 이사를 막자는 안이다.
그러나 투기꾼들이 지적 전산화 미비등을 이용, 무주택자를 가장하면 여전히 세금을 물지않고 투기롤 할 우려가 있다.
▲양도세 탄력세율 조기환원=80년12월 주택건설경기를 자극하기위해 84년3월까지 기본세율을 씩15% 각각 낮추었으나 이를 환원하자는 안이다.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미등기 전매일때 75%이고 1년미만 보유주택 50%, 1년이상 2년미만은 40%다.
2년이상 보유주택은 국민주택 (25·7명) 규모이하가 30%, 기타주택은 40%였다. 탄력세율은 미등기 전매일때만 기본세율과 같게하고 기타는 기본세율에서 각각 15%씩을 빼서 적용해왔다.
재무부는 탄력세율환원을 강력히 주장하고, 건설부와 기획원은 이를 반대하고있는 입장. 자칫하면 건전경기에 큰 영향을미치는 주택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기때문이다.
▲신축주택양도소득세특례조치 백지화=정부는 지난해 5월l8일 주택건설촉진을 위해 오는6월말까지 신축한 주택을 산사람에겐 언제 팔아도 5%의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했었다. 또 7월1일이후 내년 6월말까지 지은집을 매입한 사람에겐 국민주택의경우 5%를, 그이상은 20%를 적용키로했었다.
최근 검토되고 있는것은 6월말까지만 특례조치를 인정하자는것이다.
이것역시 행정의 계속성·신뢰성에 금이 갈뿐만 아니라 주택경기위축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호화주택범위확대=현행 세법은 건평 l백평·대지2백평이상의 주택과90평이상의 공동주택, 내무부 싯가표준액 5천만원등 3가지요건을 모두초과하면 그초과분에 대해선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렸다.
대지1백평·건평50평이상 주택과 50평이상 공동주택, 싯가 표준액 2천5백만원이상등 3가지 요건을 낮추는 방안과 현행 세법의 3가지 호화주택안건중 하나만 해당돼도 양도세를 물리자는안이 검토되고있다.
▲1가구2주택 인정기간단축=현재는 집이 안팔리는 경우를 감안하여집두채를 가지고있어도 1년6개월까지 1가구2주택으로 인정, 양도소득세를 물리지않고 있으나 1년내지 6개월로 이를 단축하자는 안이다.

<재산세중과>
현행재산세율은최저0·3% 에서 최고 5%로 되어있는데 이를 0·3∼10%로 높이고 싯가표준액이 1억윈을 넘는 호화주택의 재산세율을 두배로 늘리자는 안이다.
이안은 지방세법을 개정해야하므로 9월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하더라도 빨라야 내년부터 실시될수있다.
또 싯가 표준액이 실세의 15∼20%이므로 싯가표준액을 현실화하지않는한 재산세증가폭이 얼마안돼 실제로 투기억제효과를 거둘수 없다.

<토지거래 신고>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르면 투기지역을지정, 건설부가 규제지역으로 선포할 경우 이지역의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아야한다. 한편 기준지가가 고시된 다른 지역은 자동적으로 모두 토지거래신고지역이 된다. 이럴경우 전 국토의 50%가 기준지가고시 됐으므로 행정상신고지역 관리가 어려운문제점이 있다.
건설부는 이같은 행정상의 어려움을 막고 규제지역과 신고지역을 따로 지정할수 있도록 국토이용관리법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일부지역만 토지신고및허가제를 실시할수 있는법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앞으로 일어날 토지투기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현재문제가되는 아파트및 주택이 포함안되고 국민생활에 너무 큰 제약을 준다는 문제점이 뒤따른다.

<채권입찰제확대>
서울시가채권입찰제를 실시하겠다고 결정, 공식발표한 지역은 서울개포동 현대아파트4백16가구 (32∼58평형) 와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90가구(64∼69평형)등 5백6가구뿐. 그러나 투기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조짐이있으면 확대할수 있으므로 개포·가락전지구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같은 확대실시에 대비, 2종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수를 3천억원으로 잡고, 임시국회에 채권발행동의안을 낼계획이다.
얼마를 써넣어야 당첨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힘들다. 0순위통장 소유자들이 써넣는 액수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석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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