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년생도 탈락대상|올신입생 첫적용 1학기부터 학사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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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학의 학사징계 기준과 상대평가제 운영이 강화되고 1학년도 탈락의 대상이 돤다. 새학년도에 들어 각 대학은▲지금까지 실시해온 상대평가제운영을 강화, 일정비율의 성적평점 분포를 반드시 지키고▲학사징계탈락기준을 학사경고 통산3회에서 통산2회로 줄이며▲학사경고대상성적평점하한선을 높이고▲종래와는 달리 1학년1학기부터 학사경고를 실시, 1학년말에도 탈락자를 내기로 했다.
각대학은 이와 함께 현재2학년말에 몰려있는 학년별 탈락률을 전학년에 분산 조정하는 내용의 학칙개정안을 마련, 4월중 문교부 승인을 받는대로 올해 신입생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각대학의 이같은 움직임은『졸업정원제는 각 대학이 책임지고 성적관리를 철저히 해 학사징계에 의한 자연탈락으로 운영, 일정비율의 학년별 강제탈락은 없애도록 하라』는 문교부지시에 따른 것이다.
문교부는 올해 처음으로 졸업정윈제에 의한 강제탈락자 8백76명을 낸 결과, 학사징계 제도를 엄격히 적용한 대학은 탈락부작용이 없었으나▲일부대학은 학사징계에 의한 탈락자를 전혀 내지않아 무더기 강제탈락을 시켜야 했고▲ 특히 일부대학은 4학기동안 성적불량에 의한 학사경고를 한번도 받지않은채 탈락되는 학생이 생겨 탈락에 불복하는등 부작용을 빚자 강제탈락을 없애고 징계탈락으로 졸업정원제를 운영하도록 지난3월말 각대학에 지시했었다.
서울대는 이에따라 현행 학칙의 학사경고기준2·0(4·3만점) 을 그대로 두되, 상대평가제운영을 강화, 과목마다 반드시 D학점(1·3)이하를 10%이상 내도록해 평균펑점 D이하는 학사 근신토록 하고, 학사경고와 학사근신을 합쳐 2년이상 받게되면 제명 처분할 방침이다.
서울대는 또 현재 2학년말20%, 4학년말10%의 학년별 탈락률을 각 학년말 일정비율 탈락으로 바꿔 한꺼번에 무더기로 탈락시키는데서오는 충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고대와 연대도 상대평가제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통산 3회경고의 제적기준을 2회로 줄여 탈락자가 학년 또는 학기별로 분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자연탈락이 거의 없는 여자대학에서는 학사징계기준이 크게 강화돼 숙대는 지금까지 1학년1학기에 적용하지 앉던 학사경고제를 1학기부터 적용, 2회연속 학사경고를 받으면 탈락되도록 학칙개정작업을 추진중이다. 성신여대도 지금까지 연속3회경고면 탈락대상이 돼온 기준을 통산3회로 바꾸고. 상대평가제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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