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촉진법시행령 개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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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건설부는 8일▲국민주택채권의 1·2종구분▲토지등을 수용당한뒤 다른 토지를 매입,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국민주택채권구입의면제 ▲국민주택자금융자에따른 근저당설정때 국민주택채권 구입면제▲공동주택단지내 시설설치기준 강화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 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경제장관회의에 념겼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을 1종과 2종으로 구분해 발행하되 종전에 발행되던 국민주택채권(5년후 일시상환·연리5%)은 1종으로 하고 투기지역아파트 분양매 분양우선권을 주기위해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은 2종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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