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땅 팔때 제한입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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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건설부는 8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땅을 팔때 입찰방식을 공개 경쟁입찰에서 제한경쟁입찰로 입찰방식을바꾸기로 했다.
건설부는 현재의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는 한일합섬·효성·미원·벽산그룹의 경우처럼 토지개발공사가 비업무용토지를 사서 이를 되팔때 전소유기업이 임직원을 내세워 땅을 사려하면 열마든지 살수있고 이를 규제할 법적근거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한경쟁입찰방식을 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토개공이 망을 팔때 전소유기업체의 임직원은 응찰할수 없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 제한 경쟁입찰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또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낙찰이 됐을때도 낙찰자에게 『전소유기업의 임직원이거나 전소유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대리인임이 밝혀지면 낙찰을 무효로한다』는 각서를 받아 기업이 비업무용토지를 판뒤 다시사는일이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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