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차 수사에서도 무혐의 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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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59) 전 법무부차관에 대해 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별장 성접대’의혹으로 한차례 무혐의 처리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2차수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53)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첫번째 검찰 수사를 받았다. 같은 해 11월 수사팀은 “‘성접대 동영상’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조사할 피해여성도 없는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식으로 사또식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데 근거한 처분이었다. 일단락 된듯했던 수사는 지난해 7월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모(38)씨가 나타나 김 전 차관을 고소하면서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검찰은 1차수사와 마찬가지로 이씨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차관에 대해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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