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두산·신세계에 과태료 5억4000만원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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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두산·신세계가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5억 4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두산·신세계 소속 계열사 108개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개사에서 위반행위 16건을 적발해 과태료 5억4192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자본금 5% 또는 50억 이상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KT는 계열사인 티온텔레콤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조차 하지 않았고, 두산건설은 계열사인 두산중공업의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 내역을 공시하지 않았다. 신세계 계열인 에브리데이리테일도 역시 계열사인 에스엠과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공시기한 43일을 초과해 외부에 알렸다.

기업별로 KT는 7개사에서 8건(과태료 2억5520만원), 두산은 4개사에서 6건(2억7200만원), 신세계는 2개사에서 2건(1472만원)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회사 내부에서도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민상 기자 step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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