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담배, 복지부 “전자담배도 발암물질, 단속 강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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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담배` [사진 JTBC 뉴스 캡처]

 
보건복지부가 “전자담배도 담배다”라며 “허위 홍보 집중 단속할 것”을 당부했다.

담배값 인상으로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자담배에 금연보조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궐련담배의 대체재나 금연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찾는 흡연자가 많지만 전자담배에도 각종 유해물질이 많다며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담뱃값 인상 이후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가 6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기체에서 유해한 성분이 검출됐다는 자체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담배 판매업자가 전자담배를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금연보조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흡연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연지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사실상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고 과태료 부과도 미미했다.

보건복지부는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mg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고 경고했다. “전자담배도 담배만큼이나 나쁘다”는 내용이다. 이에 단속도 강화될 전망이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배에 있는 각종 발암성분이 유사하게 검출되고, 간접흡연에 위해를 주기 때문에 금연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전자담배의 경우 한 자리에서 150번 정도 연속 흡입하면 치사량에 해당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등 발암물질도 일반 담배 연기보다는 약간 적은 수준이지만 상당한 양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들이마신 뒤 내뿜는 연기에도 몸에서 걸러지지 않고 나오는 독성물질이 상당해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금연구역 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無)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 목소리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어떤 과학적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담배업계가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의 수단으로 판촉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상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 팔 수 없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전자담배를 청소년에 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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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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