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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하다] 토지분야 세제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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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부재지주가 소유한 농지에 부과하는 양도세 등 토지 관련 세제가 크게 바뀐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정리한다.

-서울에 사는 40대 회사원이다. 경기도 의정부에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농지가 있다.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 이 농지를 내년에 팔면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받는가. (서울 사당동 독자)

"정부는 2007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부재지주의 농지.임야.목장용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율 60%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양도세를 올리면 오히려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준다. 내년 안에 팔면 정상 양도소득세율(양도차익의 9~36%)이 적용된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 팔면 양도소득세율이 60%로 올라간다. 2007년 이후에 이런 땅을 팔면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 인근에 200평 규모의 주말농장이 있다. 주말농장도 2007년 이후에 팔면 양도소득세율 60%가 적용되는가. (서울 서초동 독자)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세대당 300평 이내의 주말농장용 농지를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비농업인도 주말농장용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07년 이후에 주말농장이 있는 부재지주가 주말농장을 팔 때는 60%의 중과 세율이 아닌 9~36%의 정상 양도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말농장이 300평을 초과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공시지가 2억원짜리 나대지는 내 이름으로, 공시지가 3억5000만원짜리 잡종지(물건 등을 쌓아둔 땅)는 아내 이름으로 갖고 있다.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공시지가 6억원 초과분이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다. 내년에는 3억원 초과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경기도 이천시 독자)

"내년에는 공시지가가 3억원 넘으면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된다. 유의할 점은 올해까지는 개인별로 합산했지만 내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에 아내 이름으로 된 3억5000만원짜리 잡종지에만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고 나대지와 잡종지를 합해 종부세가 부과된다. 독자의 내년도 비사업용 토지의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5억5000만원이 된다. 3억원까지는 토지분 재산세(세율 0.2~0.5%)를 내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세율 1~4%)를 내야 한다."

-경기도 김포에 농지가 있다. 김포 신도시를 확대하면 농지가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토지가 수용되면 지금처럼 현금으로 보상받는가. (경기도 김포시 독자)

"현재는 토지를 수용할 때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부재지주 소유 땅의 보상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채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제도가 바뀐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토지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있는 땅이 수용되면 부재지주에게 3000만원까지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3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전액 채권으로 지급한다. 어떤 기준으로 토지투기우려지역을 지정할지는 올해 안에 정부가 확정할 계획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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