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도 가주민 혜택 누려야"

미주중앙

입력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된 2일 DMV 그라나다힐스 센터에는 법(AB60) 상정자인 길 세디요 LA시의원(1지구·사진)도 찾아와 신청자들을 격려했다.

세디요 의원은 주하원의원이던 지난 2002년 이 법을 처음 상정해 주지사의 지지까지 받았으나 당시 9·11 테러의 여파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바람에 통과에 실패했었다.

세디요 시의원은 "새벽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신청자들로 DMV 주변이 북적였다. 가주에서 불법체류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 이제 AB 60은 모든 커뮤니티에 빅 이슈"라며 "신청자들의 개인 정보는 절대 공유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가주민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디요 시의원은 이어 "가주차량국(DMV)과 좋은 파트너십을 갖고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순조롭게 시행 첫날을 맞이 한 것 같다"며 "시행 이후 평가를 통해 워크인 센터나 인력을 늘리는 방안 등을 DMV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주는 지난 1993년부터 면허증 신청자에게 합법 체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해왔다.

AB 60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DMV 웹사이트나 가주 운전 연합 웹사이트(www.driveca.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담 문의: (213)739-7888 주는 사랑체-이민법률센터, (323)937-3718 민족학교, 1(800)867-3640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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