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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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동부경찰서는 17일 마을금고 예금2천2백만원을 횡령한 대구시 용계1동 마을금고여직원 현경옥양(21)을 업무상횡령협의로, 이같은 비위사실을 알고 현양을 위협, 강제로 욕을 보이고 4백만원을 금고에서 부정대출을 받은 이금고부이사장 이봉조씨(48)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혐의등으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현양은 79년9월부터 용계마을금고출납담당직원으로 있으면서 81년 4월25일 금고회원 조영순씨(48·대구시 용계동125)의 출자금 90만원을 빼내 쓰는 등 82년 12월말까지 15차례 걸쳐 금고회원들이 예닥한 돈 2천2백69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 마을금고 부이사장 이씨는 지난해 6월초순 현양의 공금횡령사실을 알고 현양에게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협박, 정을 통한후 3차례에 걸쳐 4백만원의 마을금고돈을 담보없이 부정대출받는 혐의다.
사고가 난 용계1동마을금고는 이사장과 부이사장및여직원2명등 4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평소에는 현양등 여직원2명만 상주근무하고 부이사장은 1주일에 2∼3차례씩 현금출납에 대한 결재만 해왔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1월 마을금고 자체감사결과 드러났다.【대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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