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성 조기교육열…국교취학 앞당기려 앞다퉈 연령정정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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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조기교육열기를 타고 어린이들의 나이를 고치는 연령정정신 정이 법원마다 쇄도,새로운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취학연령에 몇 달씩 못미치는 아동을 앞당겨 입학시키기 위한 것으로 법원마다 예년의 4∼5배가 접수되고 있다.
동사무소에서는 연령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시켰다는 접수증명만 있으면 가입학통지서를 발부해 주고 있어 취학이 가능한데다 입학후에는 연령정정이 안되더라도 입학이 취소되지 않고 흐지부지되는것을 노려 이를 악용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실정.

<높일수 없다 결정나도 입학 기정사실화>
이에따라 서울가정법원은 이같은 악용사례를 막기위해 서울시에 『연령정정이 모두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접수후 1주일이내에 결정처리되므로 접수증만으로 가입학통지서를 발부하지 말아달라』 는 내용의 공문을보내기까지 했다.
지난 2월말현재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취학을 위한 연령정정신청은 모두88천.
지난해까지만해도 1, 2월합쳐 20건 안팎이던 것이 금년에는 4배이상 늘었다는것이 법원관계자의 말이다.
그중 47%인 30건이 허가되고 48건은 불허, 2건은 이송됐으며 나머지 8건은 심리중이다.
서울남부지원에는 15일현재 1백57건이 접수돼 17건이 허가됐다.
또 서울지법 간부지원에 신청된 사건은 모두 77건으로 그중 47%인 36건이해가됐다.
연령정정신청이 부쩍 늘자 법정연령감정기관인 도림마산의료원 (원장 관명동박사·63)에도 금년들어 부산·경남지방의 어린이 4배70명이 신체감점을 의뢰해왔다는것.
이같은 숫자는 지난해의 90여명에 비해 5배쯤 늘어난 것이다.
올해 취학대상은 3월1일현재 만6세이상이어야하기때문에 77년2월 이건 출생한 어린이들.
이때문에 연령점점신청 사건은 모두 77년3월이후 출생한 것으로 등재된 호적을 77년2월이후으로 고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호적법상 출생신고를 1개월 늦게하면 과태료 5천원을 물리도록 돼있으나 현재 법원에서 1년이하인 경우 불문에 붙이고 1년이상 3년 미만일때는 4천원, 3년이상이면 5천원을 물리는등 정확한 출생신고를 유도하기위해 과태료의부담을 줄이도록 하고있다.
◇박우동서울가정법원장의말=제나이를 찾겠다는 내용의 사건보다 나이를 늘려 1년일찍 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있다. 나이를 고치면 당장 학교에 들어갈수 있는등 잇점이 있으나 모든교육은 단계에 맞춰 시켜야한다고 본다. 부모들의 지나친 욕심으로 동심에 상처를 입혀서는 안될것이다.
◇김재은교수(이대 교육학)=빨리 학교에넣어 빨리 출세시키겠다는 생각은 큰 착각이다.
오히려 한해빨리 입학시키기보다는 한해 늦는게 좋다.
학교에 들어가서 또래들중 가장 꼬마노릇을 하고 친구들에게 만만하게 쥐어박히고 놀림감이되면 적응을 하기어렵고 성장에 큰지장을 받게된다.
차라리 한해늦춰 입학시키는것이 적응하기도쉽고 러더십을 발휘할 기회도 갖게되며 경쟁에도 쉽게이겨 자신감을 갖는 어린이로 자랄수있다.
인생에서 한해 빠르다는것이 큰 문제가 될수없다.
대학단계에 가면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런데도 거짓말을 해서까지 한해라도 먼저 넣겠다는 것은 넌센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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