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기금 전용관계법 고쳐야 된다"|"연불수출지원엔 단순 융자만 할 수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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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석유사업기금을 어떻게 써야할지 난처하다.
국제원유가 인하분의 70%를 기금이나 관세로 흡수, 댐 건설이나 연불수출 등을 지원하자면 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한다 하더라도 법의 제정목적과 어긋난다.
기금의 여유자금을 기계·전자부문 육성과 수요자금용으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현행 대출금리보다 싼 이자로 해주어야하나 정책 금리를 없앤 마당에 이를 다시 부활시킬 수 없는 입장이어서 관계부처가 기금의 사용방법을 놓고 골치를 앓고 있다.
정부는 국제원유가 인하분의 활용방안으로 ▲30%인 1달러50센트는 나프타·벙커C유 인하로 ▲29%인 1달러45센트는 관세로 ▲41%인 1달러50센트는 석유사업기금으로 흡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새로 조성될 기금은 약 1천7백억원.
기금은 석유사업법에서 석유비축이나 저장시설 및 석유개발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연불수출이나 기계·전자공업부문에 투자가 불가능하며 단순히 융자만 가능하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10%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서는 요구하고 있으나 정책금리를 없애기로 한 정부의 기본방침과 어긋나 이의 효율적 사용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높여 여기서 걷혀진 세금을 필요한 산업부문지원에 쓰는 방법도 생각하고있으나 추갱을 편성해야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되어 관계부처는 될 수 있는 한 이 방안채택을 피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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