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야간전담간호사제 도입, 입원비 올라가지 않을까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야간전담간호사제 도입 [사진 중앙포토]

 
정부가 야간 근무를 하는 간호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야간전담간호사제가 올해 중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야간전담간호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엔 야간전담간호사제 도입과 더불어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올해 중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간호사들이 기피하는 야간 근무에 대해 야간전담간호사제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시간을 다른 간호사의 2배를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야간전담간호사제 도입을 통해 간호사들이 수도권이나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 이외 지역의 종합병원 이하 병원부터 적용된다.

이로 인해 유독 환자들에게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몰렸던 야간 간호사들의 친절도 향상이 기대된다.

간호사 수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하는 간호등급제에서 시간선택제 근무를 간호사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어 이 역시 개정안을 통해 손본다. 간호사 병동 근무는 3교대(8시간 근무 후 교대하는 방식, 주40시간) 체계가 일반적인데, 상급 종합병원이나 서울 지역 종합병원은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채용해서 얻는 이익이 사실상 없었다.

그러니 굳이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이때문에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31만여명 중 43%만 병원에서 근무하고 나머지는 장롱 면허였다. 출산을 했지만 간호사가 자기 근무시간을 스스로 선택하기 힘든 현실이 경력 단절의 가장 큰 이유였다.

개정안에선 시간선택제에 따른 인력 인정 기준을 근무 시간에 비례해 산정토록 했다. 그동안 서울 지역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은 시간제 근무자를 따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시간선택제 간호사제가 활성화되면 입원료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간호사의 수에 따라 입원료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에선 “ 간호인력에 대한 산정 기준 개선이므로 환자의 입원료 부담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야간전담간호사제 도입 야간전담간호사제 도입 야간전담간호사제 도입 야간전담간호사제 도입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