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영장 기각…검찰 수사 타격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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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타격 불가피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범죄 혐의 사실과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조 전 비서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죄였다. 조 전 비서관이 '정윤회 동향 문건' 등 청와대 내부 기록물 17건을 박지만(56) EG 회장에게 전넨 '주범'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 특히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는 부분은 검찰로선 아픈 대목이다.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선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워온 조 전 비서관을 무리하게 구속시키려 했다가 역풍을 맞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비서관이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과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 전 비서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회장 측에 건넨 문건은 대통령기록물인 청와대 문서가 아니라 쪽지 6건 정도"라며 "박 회장 부부에게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으며,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의 일환"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1월 5일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김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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