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마다 정보협조자 확보 체임·노사분규 막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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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기업체의 임금체불 및 노사분규 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앞으로는 노동부 지방노동 사무소장이 지역별로 「정보담당자」를 지정하고, 지역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체별로 1명 이상의 「정보협조자」를 확보하는 등 노동정보체제가 마련된다. 또 임금체불업체는 체불의 정도에 따라 A·B·C급으로 구분해 관리부를 작성, A급은 지방노동사무소가 감독 관리하고, B급은 업주입건, C급은 대표자가 구속된다 (별표참조).
노동부는 28일 「체불임금조기청산지도지침」을 마련, 이를 각지방 노동사무소에 시달하고 상습체불업체에 대해서는 노동부·검찰·경찰·국세청 합동단속반을 편성,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체불임금을 최우선적으로 청산토록 했다.
노동부는 이 지침에서 추적조사대상자는 법인대표자 뿐만 아니라 법인의 무한책임사윈(주주)도 포함되며, 조사대상재산은 ▲기업의 자본금·이윤 및 기업에 투자된 모든 자산 ▲국가·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차관자금 ▲방계회사에 투자한 재산 ▲부동산·중권투자재산 ▲은행 예치금 및 친지보관 재산 등도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예방>
지방노동 사무소장은 지역담당별 「정보담당자」를 지정, 수시로 근로정보를 입수해 교환한다.
또 지역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체마다 1명 이상의 「정보협조자」를 확보, 체불 및 노사분규 요인 등을 파악토록 한다.

<체불 조기청산>
1단계로 체불원인가동, 휴·폐업 가능성을 조사하고 노사분규 가능성을 조사해 유관기관과 합동 대처한다.
2단계로 계속 가동업체에 대해서는 업주로부터 체불임금 청산예정각서를 받고, 약속을 어길 때엔 재무구조 조사 및 정밀근로감독을 실시하며, 금융지원 등으로 임금을 최우선적으로 갚도록 한다.
또 휴업·폐업·도산 업체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로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 미수금·재고품·기계·시설물에 대한 임금채권을 확보, 양도·양수토록 지도한다.
이때 국세·공과금 및 임금선(선)순위 채권이 있을 때엔 지역 노동대책회의에 회부, 임금이 최우선적으로 청산되도록 협의한다.
3단계로는 부도발생·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체불 후 도주하거나 도주우려가 있는 업주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의뢰하거나 출국정지 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도주업주는 은신처 탐문수사 등으로 검거구속하고 은닉재산을 추적, 근로자들이 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밟도록 지도한다.

<상습체불업체>
임금정기 지급 일로 부터 20일 이상 근로자 50%이상의 임금을 연간 3회 이상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는 ▲1단계로 명단을 작성하고 ▲2단계로 근로대책회의를 열어 20일 이내 청산을 지시, 이를 어길때엔 검찰과 협의해 입건 송치한다 ▲3단계로 노동부·검찰·경찰·국세청과 합동으로 은닉 재산등을 추적조사, 체불임금을 우선 청산토록 하고 지불능력이 있는데도 체불했을 때엔 업주를 구속한다. <김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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