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주차장 25%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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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 도심 재개발구역과 함께 도시설계구역에 대해서도 옥외 주차장의 비율이 50%에서 25%로 대폭 완화 됐다.
서울시는 24일 ▲재개발 구역 및 도시설계구역 안에서 건물을 세울 때 옥외 주차장의 비율을 종전 50%에서 25%로 완화하고 ▲이들 지역 건축물 중 대지의 20%이상 면적에 나무를 심을 때는 옥외 주차장의 비율을 15%까지 낮출 수 있으며 ▲모든 건축물의 부속 주차장에는 반드시 차량 유도원을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개정조례를 공포,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심 재개발구역과 도시설계구역에서 건물을 지을 경우 종전에는 주차장을 옥외 50%, 옥내(지하)에 50%씩 갖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옥외에 25%, 옥내에 75%까지 갖출 수 있게 했으며, 나무를 많이 심을 때는 옥내 주차장의 비율을 85%까지 높일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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