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원 즉석서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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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시경은 24일부터 모든 고소·고발·진정등 시민 민원을 야간·공휴일을 막론하고 언제나 접수하여 그 자리에서 처리하는 「형사민원즉석처리제」를 실시한다.
서울시경은 이를 위해 본국과 23개 일선 경찰서에 형사계·수사계 직원 각 2명씩과 경위 1명을 반장으로 하는 5인 1조의 수사 민원실을 설치, 이날부터 24시간 교대 근무키로 했다.
서울시경이 형사민원즉시처리제를 실시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각 경찰서에서 고소고발인이 피의자를 붙잡아 갈 경우에도 공휴일이나 야간이라는 이유로 사건접수를 꺼리거나 피의자를 40여시간 이상씩 보호실에 불법 장기대기시키는 사례가 많고 민원 처리기간이 최고 한달 이상 길어짐으로써 수사관이 쌍방관계인들을 접촉, 사건을 왜곡 처리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민폐와 부조리가 생겨 이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형사민원즉석처리제는 ▲민원접수 즉시 민원인과 면접상담을 실시하며 ▲그 자리에서 보충조서를 작성하고 ▲피해·피의자가 동시 출석했을때는 24시간 안에 사건을 종결하며 ▲사건 내용이 간단 경미한 것은 10일 이내에 처리, 경찰에 송치하고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수사가 필요할 경우는 당사자에게 전담 수사반을 지정, 이를 알려주는 것 등이다.
형사민원즉시처리제로 현재 일선 경찰서에 평일 접수되는 고소·고발은 평균 10여건으로접수→접수증 발부→수사계회부→배당→관계인 소환장 발부→조서 작성에 1주일 이상씩 걸리던 기계적 처리가 앞으로는 폭력·도범은 급소급고 사전과 같이 즉시 접수 즉시 처리되게 됐다.
서울시경은 수사민원실을 운영하면서 당사자가 사건관할 경찰서를 잘못 찾아왔을 경우라도 종전처럼 접수를 거절하는 일이 없이 일단 접수해 1차조서 및 보충 조서를 작성 후 관할 경찰서로 이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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