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 정보공유 약정…정보공유 범위 어디까진지 보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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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4일 원산에서 발사한 발사체. 군은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제공=노동신문]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를 교류하게 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26일 "한·미·일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했다"며 "29일 한미일 국방부간 3자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능력 증강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왔다"며 "정보 공유의 범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한정하고, 상호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그러면서 "약정 체결은 북한의 도발의지를 사전에 억제하는 전략적 효과가 있다"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3국간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정보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명은 29일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사무차관이 각각 실시한다. 3국간 정보공유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서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편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은 각각 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어 이번 약정 체결은 사실상 한일간 정보교류라는 평가다. 한일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은데다, 일본의 우경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간의 군사정보 교류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2년에도 한일정보공유협정을 체결하려다 국내 여론의 반발로 중단됐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직접 정보를 교류하지 않고 미국을 매개로 하는 방식을 택했다. 일본이 한국에, 또는 한국이 일본에 해당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제공 여부를 검토해 승인이 나면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이 다시 정보 요청국가에 제공하는 형식이다. 약정 체결식도 각각 서명해 문서를 전달하는 회람형식으로 진행한다.

사실상 한일간 정보교류 약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주도해 3국간 체결하는 이유에 대해 당국자는 “직접 공유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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