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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박지만에게 '정윤회 문건' 비선 보고 정황 포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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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조응천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올 초 박지만(56) EG 회장에게 ‘정윤회 동향 문건’을 전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박관천(48·구속) 경정이 작성한 이 문건엔 정씨와 ‘십상시(十常侍)’로 표현된 청와대 비서진 등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이 담겨 있다. 이는 청와대 문건이 언론사 두 곳 외에 박 회장 등 외부 인사에게도 유출됐으며 조 전 비서관이 대통령 동생인 박 회장에게 ‘비선 보고’를 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 여부는 30일 영장실질심사 직후 결정된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부하직원이던 박 경정의 문건 작성 및 박 회장 전달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비서관 지시로 박 회장에게 문건이 건너간 시점은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파견근무가 해제되기 직전인 1~2월이라고 한다. 이 시기 박 회장에게 건너간 문건은 정씨 동향 문건과 박 회장 부인인 서향희(40) 변호사 동향 문건 등이다. 정씨의 박 회장 미행설과 관련한 문건은 3월 말 전달됐다고 한다. “미행 문건의 경우 청와대의 정식 기록물로 볼 수 없어 혐의에서는 제외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박 경정이 박 회장을 직접 만나 이 문건들을 줬는지, 박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인 전모씨를 통해 전달했는지를 캐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의 혐의를 밝히는 데는 박 회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23일 박 회장에 대한 2차 소환 조사에서 박 회장으로부터 “조 전 비서관이 ‘보고할 게 있으니 박 경정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했다. 정윤회 동향 문건 등 세 가지를 조 전 비서관이 알려줘서 받아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 회장에 대한 재소환 조사는 박 경정이 지난 18일 구속된 이후 “박 회장이 문건을 먼저 요구했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검찰은 박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에서 파견 해제될 때 갖고 나와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보관했던 문서의 유출은 조 전 비서관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이유정 기자

검찰, 비밀 누설 혐의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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