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 비싼땅 활용도 커져|재개발사업 활기 띨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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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올림픽을 앞둔 도시정비를 전제로 한 재개발촉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특히 재개발지역의 고도제한해제는 특기할만하다.
서울시는 지난 81년 6월 서울도심권건물의 스카이라인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 층수를 지역별로 5∼25층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건축조례에 삽입하면서 고도가 제한 받기 시작했으나 『어느 스카이라인이 가장 좋다는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이 때문에 재개발사업만 지연시키는 결과를 빚어 왔다』고 지적, 이를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배 서울시장도 도심의 비싼 땅을 사들여 건물을 지으려해도 건축규제가 심해 그 동안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로 ▲비싼 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도심불량건물의 정리가 한층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서울의 도심재개발지정구역은 모두 8개 지역 4백20개 지구 55만9천9백58평(도심의 23%)에 이르지만 그 동안 고도제한 등 규제가 심해 지난 연말 현재사업이 끝났거나 시행중인지역은 대상의 13·7%인 7만7천평에 불과하다.
이번 조치로 대지3천평을 재개발할 경우 종전에는 1천평 정도로 제한 받던 건물의 바닥면적을 1천5백평까지로 넓힐 수 있게됐고, 고도제한 없이 연건평면적이 3만평까지 허용됨으로써 바닥면적을 1천5백평으로 할 경우 20층, 1천평으르 할 경우는 30층까지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그러나 남산·고궁주변 등 특수지역의 층수는 「풍경을 심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라는 단서조항을 붙일 계획이다. <오홍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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